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들 사이의 경제상 또는 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인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며 단순한 사실관계 자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이 되려면 대등한 주체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 맺은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 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서로 대등한 관계하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존재합니다.
형사소송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인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측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 및 법치주의를 도외시한 채 실체진실의 발견 자체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적정절차의 원리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의 정의는 결국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용어상 여러 가지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광의(廣義)의 가사사건은 가족·친족 간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 및 기타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등의 민사사건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협의(狹義)의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비송 및 조정사건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최협의(最狹義)의 가사사건은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통상 가사사건이라고 언급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정사건이 포함된 협의의 가사사건을 뜻합니다.
한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각호를 통해 열거된 사건 및 다른 법률 내지 가사소송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및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또한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이 행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그리고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와 관련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차이가 납니다.
한편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인 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보장제도로서, 헌법적 분쟁이나 헌법에 대한 침해 문제를 헌법규범에 따라 유권적으로 해석·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의 원리 등을 현실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또한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에 합치될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견제·통제하는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의 종류로는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그리고 일반 법원이 관할하는 선거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