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승엽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된 이메일(E-mail)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혹은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